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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란?

민꼬 2019. 4. 30. 23:27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개정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란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선거구 개정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회 합의를 통해 설치한다. 대개 활동시기를 정해 제한하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줄여서 ‘정개특위’라고 부른다.

국회 국회는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에 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발족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심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100명인 선거구와 300명인 선거구에서 각 1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 비율을 2대 1까지 줄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재편을 목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선거구 확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혁신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이다. 2015년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확정됐다. 정개특위 위원은 여야 각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며 여야 간사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탁됐다. 핵심 안건인 선거구 조정 대상은 총 246개 선거구 중 60여 개다.

출처: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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