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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민꼬 2019. 4. 30. 23:32

제정 이유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반영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기존의 <국회법>에서는 정당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유보된 상태가 되어, 법안의 적용이 필요한 시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러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따로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부른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절차

패스트 트랙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나 전제 국회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정 여부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최장 180일), 법사위원회의 검토(최장 90일), 본회의 부의(최장 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때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여, 법안의 심의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사례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이 패스트 트랙을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2일 제정, 시행된 바 있다. 2018년 12월 27에는 유치원 사태에 따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버법>, <학교급식법>의 기정 법률안(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출처: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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