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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노니’ 확인하세요”…시중 88개 제품 중 22개서 ‘쇳가루’ 검출

민꼬 2019. 5. 1. 21:04



최근 쇳가루 논란이 일었던 노니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했다.

검사결과 88개 제품 중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노니환’ 등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했으며 대장균 등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들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노니 분말·환·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한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됐다.

이와함께 노니 원액 100%라며 노니주스를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196개 판매 사이트를 유형별로 보면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현재 노니를 가공해 만든 제품은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예방이나 치료효능을 내세워 광고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하루 어느 정도 먹어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 함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노니 제품의 경우 건강에 이로울 수는 있으나 얼마나 먹어야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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